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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원순 피소' 경찰 보고 받았지만…"朴에 통보 안해"(종합)

경찰, 규정에 따라 박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靑에 보고
강민석 대변인 "피해 호소인 비난하는 2차 가해 중단해달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20-07-13 18:10 송고 | 2020-07-13 22:01 최종수정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와대는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로부터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경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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