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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TB외장하드 개인정보 60만건 유출…"이상징후는 없어"

FDS 긴급 점검…추가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
금감원 "금번 사건 이용한 검찰·경찰·금감원 사칭 주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7-03 10:00 송고 | 2020-07-03 12:0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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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외장하드에서 고객 금융정보 등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하며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신용·체크카드 번호, 유효기간)를 받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붙잡힌 이모씨(42·남)가 갖고 있는 1.5TB 용량의 외장하드에 고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담긴 정황이 밝혀지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고 수사공조를 하기로 했다.

유출된 카드번호와 관련한 금융사는 14곳이었다. 8개 카드사(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6개 은행(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이다. 금감원은 이중 카드번호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총 61만7000건으로 확인했다.

이후 금감원은 FDS를 통해 긴급 점검한 결과 61만7000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 상당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추정했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봤다. 현재는 보호조치가 완료돼 추가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봤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개별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당부했다. 이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을 사칭한 사기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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