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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녁부터 뷔페도 고위험시설…음식 담을 때 마스크 착용

부천 라온뷔페 집단감염 사례 방지위해 고위험시설 지정
음식 담을 때 마스크 착용…테이블간 전파 막는 차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06-23 12:04 송고 | 2020-06-23 14:01 최종수정
사진은 24일 불꺼진 부천 라온파티 뷔페식당의 모습. 2020.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은 24일 불꺼진 부천 라온파티 뷔페식당의 모습. 2020.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가 2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뷔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뷔페는 경기도 부천시 라온파티하우스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사례에 비춰 제2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지정됐다. 개인별로 음식을 담을 때 마스크 착용 등 준수 사항이 의무화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대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부터 적용하는 고위험군 시설 중 뷔페는 음식을 공유해 나누는 형태의 식당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면서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부천에서 돌잔치 등 뷔페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감염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담는 등 비말을 통한 전파가 가능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테이블간 감염자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뷔페에서는 이용자가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게 된다. 사업주와 종사자들은 출입자 명단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및 비닐 위생장갑 착용, 개인 발열 여부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실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반장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하루 2만~3만개의 고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추가된 4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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