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시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