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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WTO 제소 재개"(종합)

"규제 사유 모두 해소됐음에도 현안해결 논의 진전 없어"
"WTO에 패널 설치 요구…일본 불법·부당성 공감대 형성"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 2020-06-02 14:45 송고 | 2020-06-02 18:51 최종수정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6.2./뉴스 © News1 이길표 기자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6.2./뉴스 © News1 이길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음에도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일 양자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일본과의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제시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 문제를 제거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력도 기울였다.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고 일본이 수출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안보상의 우려도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일각에서는 WTO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현재 WTO 내 국제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AB)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7명의 상소위원(재판관)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현재 정상적인 판정에 필요한 3명의 위원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판결 진행 자체가 어렵다. 상소위원 선임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WTO를 못마땅해하는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고 있어 상소기구의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해 "상소기구의 폐지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제소할 경우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상소기구 폐지)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WTO 기구에 대한 논의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소 건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WTO 제소를 고려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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