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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부담 낮춘다"…원안위, 의료기관 방폐물 처리기준 완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시행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5-26 09:00 송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제공) 2020.05.26/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제공) 2020.05.26/뉴스1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할땐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일 때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t) 이하인 때 원안위 승인에 따라 5년간 자율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을 해제했다.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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