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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몸 만졌다가 현행범 체포된 경찰관 해임 정당

직위해제 상태서 행패…법원, 원고 패소 판결
"준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 엄중한 징계 필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5-10 06: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술에 취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7일 오후 8시45분쯤 전남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 사건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있나', '자신 있으면 집어 넣어세요'라고 하는 등 동료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고소했고, 검찰 수사결과 모두 각하 처분을 받자 다시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재정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에는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택시기사와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는 A씨가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4월11일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내부 결속 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감금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과 소송을 제기한 것이 내부결속 저해행위라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경찰 초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준강제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에 '파면~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이에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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