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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체육시간에 마스크? 호흡 많이 필요 수업 '자제'

교육부 등교개학 추가지침 발표…"에어컨 창문 3분의1 열고"
'가정학습'도 요건 갖추면 '출석' 인정…'유치원'도 원격수업 준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0-05-07 17:48 송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을 앞두고 교외 체험학습과 에어컨 사용지침 등을 담은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면서 교육부는 에어컨 사용지침도 구체화해서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에어컨을 켤 때에는 모든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어둬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음은 박 차관을 비롯해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이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과밀학급 대상으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박백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는 가능한데 한 학급을 분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1개 반을 나누면 교사와 교실 모두 2배로 필요하다. 서울시 한 교장선생님은 하루는 짝수 학생만 출석하고 홀수 학생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고 다음날에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문제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내신성적 등 공정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중간·기말고사 통합할 건가.

▶(이상수) 중간·기말고사 횟수, 방식, 시험범위 같은 것들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도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횟수나 방법을 결정할 때는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하면 고등학교는 중간고사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력을 하곘다. 다만 교육부가 일관된 지침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할 것인가.

▶(박백범) 특히 공립유치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있었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이유로 수업일수 감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시간을 두고 요구를 검토해보겠다. 지금 당장 한다 혹은 안 한다 말씀은 못 드리겠다.

지금까지 사실 개학은 안 했지만 많은 유치원에서 EBS TV와 놀이꾸러미를 보내줘서 원격수업 형태를 유지해왔다. 개학 이후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TV 시청과 놀이꾸러미 또는 놀이꾸러미를 통한 원격학습으로 전환하겠다.

-어떤 사유나 요건에 따라서 교외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박백범) 교외 체험학습이 그동안 학생들이 여러 특별활동을 하는 데 많이 활용됐다. 주로 교외 체험학습은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박물관이나 특정 시설을 방문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등교 거부를 대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부모님과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은 후에 가정학습을 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도 내야만 체험학습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외 활동 지원인력 규모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

▶(박백범) 대구는 초등학교에 주로 방과후교사 같은 분들을 활용해서 1500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고등학교도 생활지도나 급식지도 또는 방역활동을 지원해줄 지원인력에 관한 활용정책 방안을 발표하겠다. 교육청과 힘을 합쳐서 재정지원 방안도 세워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집계를 내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등교 안 하고 출석을 인정받는데 별도 학교 측 확인절차가 없는가.

▶(박백범) 자가진단 설문을 무한정 악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증세가 3~4일 이상 지속된다면 학교 안내에 따라 보건소와 협의해 검진을 받고 음성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나와야 한다.

-가정학습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가정학습 최대일수는 얼마이고 20일간의 교외 체험학습 연간제한을 받는 것인가.

▶(박백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과 학부모님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승인을 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지금 코로나19를 가정학습 사유로 넣었을 뿐이다. 가정학습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후에 보고서도 내야 한다. 기간은 교육청 자율이어서 교육청마다 다르다. 기간은 교육청 간에도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교선택권 다시 설명 부탁한다. 지역마다 다른 교외 체험학습 연간일수를 통일시켜도 괜찮은 것인가.

▶(이상수)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게 개인별로 모두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상황이면 등교선택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등교선택권까지는 아니다. 교외 체험학습 연간일수가 현재 학교별로 보통 2주 내외에서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일률적으로 체험활동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지역별로 너무 과도한 차이가 있는지 협의해보자고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부감들 사이에 얘기가 나왔다.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인정점 부여기준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린다.

▶(이상수) 인정점 부여는 지금도 학교별로 있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질병으로 중간고사를 보지 못하면 기말고사 점수의 80%를 인정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혹시라도 시험을 한 번도 못 보는 경우에는 전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인정할 것인지, 중간고사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점 기준을 세세히 다시 검토하겠다.

-대체시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이상수) 여러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지만 수행평가 같은 경우 기존 학교에서 하지 못한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여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공정성을 고려해 대체시험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체시험 또는 인정점수 방법을 학교별로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지역별로 등교수업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이상수) 발표한 등교수업 일자는 그 전날까지는 등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등교한 이후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하루 늦게 등교할 수는 있다. 다만 제시된 날짜를 당겨서 해당 학년이 등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현재 교육국장회의와 부감회의를 통해서 볼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날짜에 맞춰 등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구지역 등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상수) 대구 같은 경우 교육감과 시장이 여러 협의를 하고 대구교육청 안에 있는 다양한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에 거의 맞춰서 등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체육시간에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조명연) 마스크는 항상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충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하는 거라면 마스크를 벗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흡을 많이 필요로 하는 체육수업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교 후 재양성 판정 받는 일이 발생하면 일이 복잡해질 거 같은데 대비 지침과 대책은 없는가.

▶(조명연) 기본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진자가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시설에서 퇴소할 때 보통 2주 정도 자가격리 기간을 둔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완치는 됐지만 방역당국에서 2주간 자율적으로 자가격리를 권장한 경우에는 학교에 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가 해제돼 활동이 자유로워진다면 학교에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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