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사실상 '등교선택권' 허용(종합)

교육부,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석 시 출석 인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5-07 17:19 송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등교개학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때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도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사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등교개학 결정 후 불안감을 느낀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할지 결정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개인별로 다 원격수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등교 선택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거나 가정에서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나올 경우 등교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의료기관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 후 등교가 중지된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 역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후에 의사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인 고위험군 유아는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횟수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험 범위에는 등교수업뿐 아니라 원격수업 기간에 학습한 내용도 포함된다.

대신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차등 운영하고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한다.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이나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한다.

등교수업 기간에는 가급적 이론수업과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을 축소 운영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학생의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원 인력은 쉬는 시간 등 수업시간 외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질서 유지,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등 역할을 수행한다.

박백범 차관은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