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직급을 속여 결혼했다가 파혼당한 9급 공무원을 본청에 중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뉴스1 DB |
직급을 속여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다니던 직장에서마저 중징계 처분 위기에 내몰렸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A씨는 한 여성과 교제를 하던 중 '세무서 7급 공무원이다'고 말한 뒤 결혼했으나, 이 여성은 'A씨가 거짓말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광주국세청은 A씨가 직급을 속이는 등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됐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본청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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