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 News1 송원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이 둘째 아들 조모씨(52)의 재판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씨) 탓이라고 하니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20일 열린 조씨 재판에서 조씨의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박 이사장은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과 조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공사를 수주해오면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것이 상식이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대가를 주지 않아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이사장은 "남편과 아들이 돈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다가 자주 싸웠다"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겐 돈을 다 주면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얘(조씨)한테만 돈을 안 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자기 위신을 세우느라 '아들(조씨)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해 조국이한테 혼도 한번 났었다"며 "조국이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동생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말할 수 있냐'고 했었다"고 증언했다.박 이사장은 "(남편이) 얘(조씨) 신세를 망쳐놨다"며 "학교 때문에 집안이 이꼴이 났는데 아들(조씨)이 확장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니 속에서 천불이 안 나겠냐. 너무 불쌍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애정 문제는 아니고 돈 때문에 이혼했다"며 "아직 정이 있고 지금도 재결합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씨 측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이사장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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