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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조국 모친 "학교 때문에 집 이모양인데…아들 탓하니 천불"

둘째 아들 조씨 재판 증인으로…"불쌍해서 미칠 지경"
'위장이혼' 의혹엔 "돈 때문 이혼…재결합시키고 싶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4-20 14:25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이 둘째 아들 조모씨(52)의 재판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씨) 탓이라고 하니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20일 열린 조씨 재판에서 조씨의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박 이사장은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과 조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공사를 수주해오면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것이 상식이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대가를 주지 않아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이사장은 "남편과 아들이 돈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다가 자주 싸웠다"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겐 돈을 다 주면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얘(조씨)한테만 돈을 안 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자기 위신을 세우느라 '아들(조씨)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해 조국이한테 혼도 한번 났었다"며 "조국이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동생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말할 수 있냐'고 했었다"고 증언했다.
박 이사장은 "(남편이) 얘(조씨) 신세를 망쳐놨다"며 "학교 때문에 집안이 이꼴이 났는데 아들(조씨)이 확장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니 속에서 천불이 안 나겠냐. 너무 불쌍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애정 문제는 아니고 돈 때문에 이혼했다"며 "아직 정이 있고 지금도 재결합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씨 측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이사장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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