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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남구 '재난기본소득' 형태 지원금 접수 계획 발표

해운대구 5월1일부터 31일까지…선불카드 5만원 지급
남구 4월17일부터 5월22일까지 현금 5만원씩 지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4-09 15:59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가 긴급재난소득 형태의 지원금 신청 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운대구는 5월1~31일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관내 구민 한 사람당 5만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해운대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4월8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기준일(4월 8일 0시) 당시 해운대구민이면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1~30일이다. 각 세대에 배부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5만원권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는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과 미신청 금액은 구로 환수된다.

카드지급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만 17세 이상 세대원 1명이 세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반드시 신청서의 세대주 위임 칸에 서명이나 날인해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ㆍ6번, 화요일은 2ㆍ7번, 수요일은 3ㆍ8번, 목요일은 4ㆍ9번, 금요일은 5ㆍ0 이다. 5월5일은 공휴일이지만, 평일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된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5월 23일과 30일에는 토요창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남구도 4월17일부터 5월22일까지 남구홈페이지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세대 단위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센터 방문신청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4월7일 기준 오후 6시 남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신청자)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남구도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월요일은 1ㆍ6, 화요일은 2ㆍ7, 수요일은 3ㆍ8, 목요일은 4ㆍ9, 금요일은 5ㆍ0 등이다. 주말에는 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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