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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10만원 재난기본소득·201억 추경예산 의결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20-04-07 13:22 송고
군산시의회는 7일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 뉴스1

전북 군산시의회는 7일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신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산시민에게 선불카드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01억원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조3718억3000만원보다 201억원(1.5%)이 증액된 1조39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은 재난기본관리기금 70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증액된 20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 271억원이다.
김경구 의장은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와 추경예산은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출발점인 동시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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