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천의료원 직원 코로나 19감염…인천시 특단의 조치

의료원 관계자 단계적 검사
추가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병원 폐쇄 여부 결정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04-04 17:56 송고
 방역팀 대원들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방역팀 대원들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천의료원 소속 30대 직원이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자 인천시가 이 직원이 근무한 곳이 의료원임을 감안,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의료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검사를 진행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확진을 받은 A씨(34)가 병원내에서 감염이 된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인 된것인지 불분명 하다"며 "우선 확진환자가 방문한 속초 및 동주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보다는 단계적으로 검사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A씨가 근무한 지하 1층 재활치료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인워은 인천의료원 환자 28명(중환자실 환자 3명, 외래 25명),직원 5명이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중 8명(직원 5명, 중환자실 환자 3명)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역시 음성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해당 의료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규모에 따라 병원 폐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전체 의료 인력 459명 가운데 절반 이하(229명)가 확진·접촉자로 판명돼 결원이 될 경우 의료원을 부분 폐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의사회 등에서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의료 인력 중 70% 이상(321명)이 결원될 경우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입원 중인 환진자들은 다른 전담병원으로 분산할 방침이다.  

인천 79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 2일 설사 및 구토 증상과 함께 열이 37.7도로 올라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의료원 지하 1층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한 A씨는 3월 23일부터 29일가지 허리 시술을 받은 후 병가를 내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움직인 동선에 대해선 방역조치하고, A씨가 방문한 속초와 동두천시보건소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gut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