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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 적발…강제출국 요청(종합)

위치추적 피하려 휴대폰 숙소에 두고 외출
군산시, 법무부에 3명 강제출국 요청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유승훈 기자 | 2020-04-04 12:33 송고 | 2020-04-04 14:59 최종수정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격리지에서 무단 이탈해 군산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격리조치됐던 중국인 유학생의 퇴소 장면.© 뉴스1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격리지에서 무단 이탈해 군산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격리조치됐던 중국인 유학생의 퇴소 장면.© 뉴스1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 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무단이탈 했다가 적발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4일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6·여)와 B씨(29·여), C씨(29·남) 등 3명을 적발해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전담공무원은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7시께 유선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 측은 즉시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산시는 코로나19 준수 내·외국인 엄정·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3월31일, C씨는 4월3일 각각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군산대 인근 원룸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3명은 고의적으로 자가 격리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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