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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워킹스루' 알고보니 '드라이브 스루'…보행이동 통제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징역 1년‧벌금 천만원 부과 가능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20-04-03 20:07 송고 | 2020-04-03 20:08 최종수정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도보 이동형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0.4.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도보 이동형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0.4.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송파구 잠실운동장에 설치한 해외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보행 이동은 엄격히 통제된다.

서울시는 3일 이와 같이 밝히며 "해외 입국자들은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 해당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송파, 서초, 강남구 등은 해외입국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송파구는 공간 등 여건상 보건소 선별진료소 만으로는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없어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선별진료소는 서울시의사회 및 자원봉사 의사인력의 협력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의 진료 및 검체채취를 진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의 발열상태, 호흡기 증상 유무 등 문진과 외국 이동 경력 등 역학조사 관련사항, 검체채취 등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 아니라 전원 진단검사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공항에 8개 노선 18대의 리무진,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외국인관광택시 활용)를 따로 마련해 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해외 입국자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즉시 자가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공항에서 특별수송 리무진, 버스로 이동하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로 환자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해외 입국자의 신속한 검사에 이어 곧바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 지역 감염을 방지한다. 리무진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귀가 서비스를 실시하며, 잠실 선별진료소 이용자도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들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과정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시는 해외입국자들이 검사 후 앱을 통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강력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것이 적발될 시,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7157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대와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으로 진료 속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 자가격리가 지역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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