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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삼척=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2020-04-03 16:20 송고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경한다. 삼척시청사. © News1 서근영 기자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경한다. 삼척시청사. © News1 서근영 기자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경한다.

3일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심의에 통과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한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 환급할 예정이며 미납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해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 레일바이크관광지 상가 등 총 108개소며 지원금은 약 9000만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w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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