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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 출생년도 '상담 홀짝제' 도입

중소기업 상생 플랫폼 'BOX'로 대상 여부 확인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0-04-02 14:35 송고
기업은행 남대문 시장 지점은 소상공인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 장도민 기자 © 뉴스1
기업은행 남대문 시장 지점은 소상공인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 장도민 기자 © 뉴스1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상담 홀짝제'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해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인다.
또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박스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박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박스는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 첫날인 1일 박스 대출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여명이었다"며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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