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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미준수' 사랑제일교회 행정명령 내릴 듯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3-23 09:34 송고 | 2020-03-23 09:35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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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었다"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대형·중소형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7대 수칙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서울 대형교회 9곳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선 결과,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발견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던 곳이다.
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곳에서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8곳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부르는 등 방역수칙이 대부분 안 지켜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결정 해야 할 것 같다"며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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