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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성 후보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무관용 처벌하라"

n번방 26만명…"성착취물 생산, 유포, 이용자 모두 처벌해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물을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0-03-22 16:05 송고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당은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무관용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순간 어딘가에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재발 및 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후보들은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성착취물) 생산, 유포, 소지 등 공모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 "지난해 10월 '다크웹'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 단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의) 협박은 피해자를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악순환이 반복됐고,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16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라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처벌 법 개정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 처벌과 재 유포시 가중처벌조항 마련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 협박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형량 강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실질화 △피해자 신고-상담-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체계 보장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근거 마련 등도 요구했다.

지난 2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 답변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후 3시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에는 약 180만명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약 120만명이 동의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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