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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유력 20대 구속영장…디스코드도 수사(종합2보)

미성년자 성착취한 영상 유포한 혐의…내일 구속심사대
디스코드, 라인 등 타 메신저 통한 범죄도 수사 확대 방침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서혜림 기자 | 2020-03-18 18:58 송고 | 2020-03-18 19:10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찰이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외에도 라인,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A씨 등이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채널 운영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박사'로 쓰고 있는데, 경찰은 A씨를 '박사'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모두 14명을 검거했고 이 중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16~17일 체포된 4명의 피의자 중 1명인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했으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치료 후에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 건물에 있는 사이버안전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청사 일부 공간을 통제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동종범죄 중 'N번방' 외에도 라인,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뤄진 유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업체라고 하더라도 국제공조나 우리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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