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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 "어린이집 휴원 이후 임금 부당 삭감"

"복지부 지침 원장만 확인 가능…보육교사도 볼 수 있어야"
민주노총, 보육교사 781명 대상으로 조사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3-17 15:14 송고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News1 여주연 기자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News1 여주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명령과 긴급보육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보육교사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보육교사 78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보육기간 때 임금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휴원으로 출근하지 못한 보육교사 7명 중 1명이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무급처리 응답이 많았지만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연차사용을 강제받는 경우도 26.7% 있었다. 이들은 당번제로 출근하면서 비번날짜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통보받거나 연차대장에 개인사유 기재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기간 보육교사가 정상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원아동이 감소하더라도 수당 등은 정상 지원해야 하는 것을 공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이 보육교사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보육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 사용자(어린이집 원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며 보육교사들에게는 "어린이집 원장이 내미는 무급휴직이나 개인연차 사용동의서에 절대 서명 합의하지 말고 이미 동의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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