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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12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공무원 A씨(27·여·8급)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김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자기 승용차를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됐다.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김충섭 시장은 "직위해제와 별도로 중징계하고, 소속 부서장과 팀장 등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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