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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둔 서울시민도 4월 총선서 '한 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 받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3-11 06:00 송고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에서는 4월 총선 때 성년 후견인을 둔 시민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기존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대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당장 이번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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