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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11일부터 3개월간(종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 기간 확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는 아직…"정책은 타이밍" 비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기락 기자 | 2020-03-10 09:08 송고 | 2020-03-10 09:12 최종수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3.10/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3.10/뉴스1

정부는 국내외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1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空賣渡)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일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공포와 국제 유가 폭락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동반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행 과열 종목 지정제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5배)만 보고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거래금지 기간이 연장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이날 국내 증시 마감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이 대신 일단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강화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다른 주요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 대책에 대해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다.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딸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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