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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428건…국토부 '특별법' 제정 나선다

건진법·건축법·주택법은 물론 산안법도 포함
업계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중심으로 흐를까 걱정"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3-10 14:56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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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별 법령에 산재한 안전 관련 규정의 현실 적용을 높이기 위해 한곳에 모아놓고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1.65로 건설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0.16)과 싱가포르(0.31) 등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건설업 분야 사고사망자는 2018년보다 11.8%(485명→428명)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산재 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우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국내 법령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만드는 특별법은 국토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처 소관 법령까지 망라한 하나의 통일된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입찰 공고한 연구용역에서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국가계약법' 등 다른 부처 소관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분석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들에서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제재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파악하는 수준"이라며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영국의 경우,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이라고 해서 기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건설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효성 증진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심이다. 건설업계는 '무조건 강행규정 형식의 법안은 또 다른 규제장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발주청·민간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각각에 각 단계에 맞는 의무와 권한을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는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는 COSMIS, KISCON, 세움터 등이 서로 연계돼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다.

COSMIS는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구축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다. KISCON에서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벌점 등 중요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개별 법안으로 흩어져있는 제재 규정을 파악하고, 참고해 적절한 수준의 특별법을 법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여러 법에 산재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이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처벌 중심으로 흐를까 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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