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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