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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햇볕정책 펼친다…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유예(종합)

정부, 매점매석 물량 적정가격에 매입 후 시장에 공급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김성은 기자 | 2020-03-09 10:52 송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0.3.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0.3.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음성화를 방지하고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이번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운영은 최근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후 마스크 거래가 음성화돼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자진신고하는 업체의 처벌을 유예하는 '햇볕정책'을 통해 더 많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억원 한도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상담전화나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제8조)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유통시킬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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