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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가능…관세청 6월 말까지 반입절차 완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03-08 11:26 송고
마스크 해외직구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천안 직산우체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 뉴스1 © News1
마스크 해외직구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천안 직산우체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 뉴스1 © News1
 
마스크 해외직구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한데 따른 조치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일선 세관과 관련 직구 대행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초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관세청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낼 방침이다.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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