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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눈치 보인다? '온라인 익명센터' 신고하세요

고용부 홈페이지에 9~31일 익명신고 시스템 개설
닉네임 신고 OK…시정 안 되면 '과태료 500만원'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3-06 13:13 송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오는 9일부터 표출될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센터' 배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오는 9일부터 표출될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센터' 배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 가정 보육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로부터 거부를 당한 노동자가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시 운영되는 것으로, 운영기간 내 신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나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게 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익명신고 창구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가 오는 22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로부터 원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 운영이나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익명신고 창구 운영을 비롯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을 위해 채찍만 아닌 '당근'도 내놨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올 7월 선정부터 적용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교한 경우까지 긴급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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