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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들, 청와대에 이만희 추가고발…대통령 면담요구

피해자단체 "신천지는 종교 아닌 사회문제"
선천지 고위간부 2명 횡령 혐의로 고발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정지형 기자 | 2020-03-05 12:57 송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2020.03.5 © 뉴스1 정지형 수습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2020.03.5 © 뉴스1 정지형 수습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고위간부 2명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종교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며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5일 오전 11시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신천지 고위간부 2명에 대해서는 신천지 신도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이 총회장에게 전달한 의혹(횡령 혐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이 횡령에 연관된 간접증거를 찾았다며 지난달 27일 대검에 이만희 총회장을 횡령으로 고발한 건에 별건으로 추가로 고발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전도비를 일부 횡령한 의혹과 교회 자산으로 5000만원의 수술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각각 횡령 혐의로 추가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2018년에 전도를 하지 못한 신도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했고 이 돈 중 10만원을 총회 재정부로 보내 불투명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 이 총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회장이 1등에게 상금을 시상할 때 10만원씩 걷어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이 2010년 11월 교회 재산으로 5000만원의 수술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도 횡령으로 추가 고발했다.

아울러 전피연은 고위간부 2명에 대해서도 헌금을 이용해 부정한 부동산 취득, 비자금 조성 등을 한 의혹도 제기하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 내 12지파 중 일부 지파에서 본부에서 감사할 수 없는 수십억 원을 교회 명의가 아닌 이만희 등을 포함한 고위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는 주장이다.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신천지 고위간부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돈을 만들어 총회 본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전피연은 신천치 총회본부가 30년 동안 성전건축헌금을 걷어왔음에도 건축을 하지 않고 지파장 이름으로 땅만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 지파장 2명이 자신의 이름과 지인의 이름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이는 신천지 헌금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한 지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 5000명을 무료 동원해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전피연은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일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지금까지 대구시 등에 신도 명단을 제출할 때 이미 탈퇴한 사람을 포함하거나 교육생 명단을 의도적으로 감췄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신천지가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 지금의 사태가 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허위명단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교인명단만 확보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을 확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전 신도인 안소영씨는 "대구교회에는 사실상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지 속아주는 척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그는 신천도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과 가족, 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신천지 지도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으로 고발했다. 고발건은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2020.3.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2020.3.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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