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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인뱅법 개정안·금소법 법사위 통과(종합)

'DLF 사태'에 탄력받은 금소법...10년만 국회 통과하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3-04 20:20 송고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뱅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을 의결했다.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자본확충 지연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케이뱅크는 회생의 9부 능선을 넘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조사와 관계없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입하려면 현행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하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자본확충에 차질을 빚어왔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국회 본회의 결과가 남긴 했지만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요청도 곧바로 준비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직 국회 본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통과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KT와의 유상증자 논의도 차차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인 금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시민단체의 숙원으로 지난 2011년 최초 발의 후 14개의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에 따라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도 포함됐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등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주요 업무 계획에도 금소법 통과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실어놨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희의도 통과하면 금소법상의 제재안을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최근 마무리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산하 부원장보 한 명이 담당하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로 나누고 각각 전담 부원장보를 둬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개편으로 기존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됐고, 인원도 278에서 35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서 논의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강행 의결되자 그대로 자리를 떴다. 채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에 큰 이견이 없어 여상규 법사위원장(미래통합당)은 개정안과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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