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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타다금지법 통과…코로나 관련 현안질의도(종합)

이철희·채이배 "서둘러 할 필요 없다" 반발 속 의결…본회의 남겨
야 "추미애 나댈 일 아냐"…식약처 "금주 내 마스크 공급 계획 발표"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0-03-04 18:53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34조 2항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타다'식의 렌터카 운행을, 택시 면허 중심의 '플랫폼 택시'로 제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를 통해 '플랫폼 택시' 업체의 차량 확보 방안에 렌터카도 가능한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의 반발도 대비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의 여객운수법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들어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고 총선 후인 5월 국회 때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날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채 의원은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며 "단순히 국토위 위원장과 간사 위원만의 도움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다시 국토위로 회부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반대는 충분히 일리는 있다"면서도 "국토부에서 국토위와 많은 의견 교환이 있어서 다시 국토위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의 체계 문제로 봐서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과 이·채 의원 간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국회 내 타 상임위 법안들을 한꺼번에 심사하는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겨냥 압수수색 등의 수사지휘를 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장관이 과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여권에서는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일반적인 지시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장관이 검찰인가. 검찰총장인가.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하나. 신천지가 명단을 치워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 검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이의경 식약처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스크 공급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질의했고, 이 처장은 "이번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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