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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국회 문턱 'D-데이' 밝았다

"여객운수법 개정안…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예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타다 1년6개월 뒤 현재 방식 운영 못 해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3-04 06:15 송고 | 2020-03-05 09:28 최종수정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법부로부터 '불법 콜택시'가 아닌 '혁신 렌터카'로 인정받은 타다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통과 '막차'를 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며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작업을 밟아야 한다.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부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달릴 수 없게 된다. 
◇"타다금지법으로 사회갈등 막자" vs "타다, 택시와 상생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화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타다는 현 방식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며 1년6개월을 남긴 '시한부' 위기에 몰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난달 19일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합법'으로 나오면서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박홍근 의원 등이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법원 1심판결 직후 "오늘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같은 날 "국토부는 제도적·정책적으로 이 문제(타다와 택시 간 갈등)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보여온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셈이다. 대신 기여금을 내야 한다.

반면 타다 측은 택시산업과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타다금지법 폐기를 주장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의 법안처럼 대기업과 택시업자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타다에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면 혁신의 결실을 모두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객운수법 통과 촉구하는 국내 모빌리티 7개사…타다 "혁신기회 달라"

타다금지법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는 양분됐다. 렌터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맞서는 상황이다.

카카오를 포함한 모빌리티 7개사(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등이 회의와 논쟁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이며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 중 카풀 업체인 위모빌리티와 공항·항만 중심의 예약제 렌터카 서비스인 벅시를 제외하면 모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다.

7개사는 "상생입법이고 개혁입법인 여객운수사업 개정안을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탄생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촉구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7개사는 "개정안 통과는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차'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공유승차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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