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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재명 체포 경고에 "과천보건소서 코로나19 재검사"

신천지 “이재명 지사 검체 채취 협조 요청에 진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0-03-02 21:53 송고 | 2020-03-02 22:03 최종수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건 당국이 아닌 민간병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저녁 과천보건소에서 검사를 다시 진행했다.

2일 신천지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이) 사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됐다고 하지만, 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체 채취 협조를 요청해와 이 총회장은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 거부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고성 글을 올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29일 밤 경기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3월2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통일교재단 소유인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 소재한 병원으로 청심국제병원으로도 불린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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