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3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강원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A씨(38)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OO다방 건물 2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다.이 같은 내용을 전송받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주변에 빠르게 확산시켰고, 해당 건물에서 영업피해를 입은 B씨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 즉시 경찰은 문자메시지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추측해 글을 작성 후 전파했다고 진술했다.최 서장은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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