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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향후 1~2주 분수령…근로자 지원 만전"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16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관광업 등 3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준비"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3-02 15:55 송고
모두발언을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2.17/뉴스1 
모두발언을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2.17/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앞으로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면서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자 열렸다.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방역 강화 내용도 공유됐다.

이 장관은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휴업·휴직 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지난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당초 인건비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였으나, 지난 대책으로 인해 3분의 2에서 4분의 3 사이로 상향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1월29일~2월28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220개 사업장(3만1109명)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 실적(1514개사·3만1064명)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이미 7개 관련 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등 산업·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속히 고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월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때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맞벌이부부 10일)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했던 고용노동 분야 방역 관리는 전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18종목이 향후 2주간 일시 중단되며,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상시검정 응시를 신청한 수험생은 시험을 연기하도록 하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 등을 오는 16일 이후로 유예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민원절차 변경내용과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지원제도는 '원스톱'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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