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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임대운동' 동참 건물주들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정부 방침 따라…"시의회 절차 밟을 것"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20-03-02 12:46 송고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전주 건물주들. /뉴스1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전주 건물주들. /뉴스1

전북 전주시가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전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상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시의 '착한 임대운동'에 박수를 보내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시의 '착한 임대운동'에 박수를 보내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뉴스1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이틀 뒤 전주 주요상권 건물주 64명의 임대료 인하로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원 방침이 나오면서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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