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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31일까지 15일 연장…'코로나 여파'

98만가구에 2019년 하반기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콜센터, 팩스·우편 등 비대면 신청방법 추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3-02 12:00 송고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19.8.21/뉴스1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19.8.21/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까지 15일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가구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단독 67만가구, 홑벌이 28만가구, 맞벌이 3만가구 등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1~16일에서 1~31일로 15일 연장됐다.

신청방법도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ARS 전화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콜센터 전화,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쇄됐다. 이 지역 신청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장려금 신청은 정부의 반기지급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줄이고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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