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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혜택 점포 9372곳…프랜차이즈 9곳도 동참

정부, 임대료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20-03-01 12:43 송고 | 2020-03-01 13:54 최종수정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24 이광호 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24 이광호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등을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혜택을 받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내 점포가 9000곳을 넘어섰다. 프랜차이즈 9곳 뿐만 아니라 피해가 극심한 대구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착한 임대인은 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임대료를 내린 점포 수는 9372곳으로 25.7%는 6개월 이상, 기존보다 20% 넘게 임대료를 내렸다.

지난달 20일 이 운동에 동참한 점포가 1790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5배 넘게 늘어날 정도로 확산세가 빠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대구의 경우 서문시장 20곳, 동성로 상점가 20곳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프랜차이즈 9곳(또봉이, 명륜진사갈비, 더벤티 피자마루, 맘스터치, 커피베이, 이디야커피, CU)도 이 운동에 참여해 가맹점 임대료 인하나 방역, 물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한 시장 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고,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가맹수수료를 3개월·10% 이상 인하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정부포상,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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