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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수출 제한…'인도적 목적'도 예외 없어"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마스크 수출 제한…기존 예외조치 유예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2-28 17:19 송고
28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마스크들이 책상위에 놓여져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28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마스크들이 책상위에 놓여져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마스크 해외 수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열린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한 마스크 수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이라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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