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에 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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