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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등 비영리법인 83% 회계투명성 사각지대"

공익법인 3만7000곳 중 6천곳만 회계기준 적용
"비영리법인 통합 관리기구 설치 필요"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12-09 14:22 송고 | 2018-12-10 10:19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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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국내 비영리법인 상당수가 통일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은 지난 7일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15년 말 기준 3만4700여개의 공익법인 중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 적용대상은 약 600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1001개)과 학교법인(1770개), 종교법인(1만8360개) 등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의무가 없고, 자산이나 수입 규모가 적용 수준에 미달하는 곳도 7610곳이나 된다.

박 팀장은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합의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학교나 병원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던 국·공·사립 유치원 회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전용 회계시스템 등을 시범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비영리법인의 감독 소홀이나 미비도 지적됐다. 박 팀장은 "현재는 부처별로 각 비영리법인을 분산 관리하는데 비효율성 등 문제가 생긴다"면 "시민공익위원회(가칭) 등 비영리법인을 관리할 별도의 총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출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내년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하위권을 맴도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회계투명성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지방회계 등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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