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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준품셈 관급공사 발주 강요, 구시대 적폐"

페이스북서 비판…“900만원을 1000만원에 사라 강요”
“행안규 예규 폐지 등 건의”…건설업계, 반대탄원서 제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0-03 14:40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설업계가 관급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000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이 지사는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예규와 경기도조례가 있다”며 “(이제는) 황당예규와 황당조례 이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이런 요구하는 건 이해되지만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기 돈이면 이러겠냐. 국민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니 이런 희안한 일이 벌어진다”며 “이 때문에 안줘도 될 돈 억지로 줘서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000억대, 경기도만 해도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민 1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 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냐”며 “그래서 정부에 행안부예규 폐지를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에 예산낭비강요조례 폐지를 발의했다.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월 17일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건설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관계자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조재훈(민주·오산2) 위원장에게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011년 동조례 입안 시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품셈방식의 원가산정을 하도록 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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