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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38분쯤 안동시 대안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2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전과만 60건에 달했으며,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한 후 이날 오전 출소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연락되는 가족이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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