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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무용수와 이를 공모한 클럽 운영자,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용수 이모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이씨를 고용해 음란행위를 하게한 나이트클럽 운영자 이모씨(48), 종업원 황모씨(42)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영자 이씨와 종업원 황씨는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고 무용수 이씨를 고용해 2016년 6월21일 쯤 제주시 한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간 속옷만 걸친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고 손님 자리로 내려가 흥을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들은 "공연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했지만 행위예술을 한 것" 이라며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할 것으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무용수의 춤은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행위로 관객들의 색정적 흥미를 호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예술적, 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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