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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걸친채 성행위 묘사…나이트클럽서 음란행위 벌금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1-31 12:10 송고 | 2017-01-31 16: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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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무용수와 이를 공모한 클럽 운영자,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용수 이모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씨를 고용해 음란행위를 하게한 나이트클럽 운영자 이모씨(48), 종업원 황모씨(42)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영자 이씨와 종업원 황씨는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고 무용수 이씨를 고용해 2016년 6월21일 쯤 제주시 한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간 속옷만 걸친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고 손님 자리로 내려가 흥을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들은 "공연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했지만 행위예술을 한 것" 이라며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할 것으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무용수의 춤은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행위로 관객들의 색정적 흥미를 호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예술적, 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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