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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지방장관’ 두고 행자부-도의회 갈등

“법 위반” 대 “무보수 명예직”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8-26 14:40 송고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이 도 집행부의 특정분야를 맡는 ‘지방장관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장관은 보수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날 오전 발송한 ‘지방장관제 도입 관련 통보사항’에서 지방장관의 명칭 및 그 역할, 지위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된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올 5월 양근서 도의원(더민주·안산6)이 제안해 남경필 지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본격화 됐던 지방장관제는 현역 도의원이 보건·복지·환경·기획 등 특정분야의 장관을 맡는 것으로 제안 당시부터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왔다.

하지만 정식 직제가 아닌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2기 연정(연합정치)’ 협상에서도 논의됐고 결국 4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26일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도의회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지방장관제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격론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도입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행자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지방장관(특임장관)이라는 명칭 사용 역시 지방자치법, 기구·정원규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직·직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장관 관련 협약서 체결이나 관련 입법·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양근서 의원은 도의원이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행자부에서 겸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지방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식직제에 포함돼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정으로 인해 경기도만의 특수한 수요가 발생하는데 지방장관은 연정이라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한시기구’ 성격이어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자부 공문 내용은 우리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서 법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판단”이라며 “지방장관 도입이 최종 결정되면 즉시 관련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가 지방장관제를 강행할 경우 행자부가 직권취소 및 관련조례 재의요구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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