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DB. |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추가 고소를 제출했던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3시25분쯤 경찰에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40여분만에 신고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A씨 진술상 (성관계)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연예인 이름, 가게 주소 등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성폭행 혐의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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