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노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강도살인을 하기 일주일 전 부산과 창원에서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경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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