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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교체, 당연한 조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10-19 07:53 송고

새누리당은 19일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팀장 교체는 절차 및 수사 과정상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7일 있었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긴급 체포는 관련 영장을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팀장 전결로 처리했고 또한 수사팀은 별도의 보고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한다"며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이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검찰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데 대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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